국회 안호영,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해야”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가 친환경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전환

이영노 | 기사입력 2021/10/20 [09:46]

국회 안호영,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해야”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가 친환경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전환

이영노 | 입력 : 2021/10/20 [09:46]

▲ 국회 안호영 의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국회 안호영 의원은 최근 3년간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184만대 증가했는데, 이 중 내연기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 현행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가 친환경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전환’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이 오늘(20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행 전기·수소차 보조금이 내연기관차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친환경차가 소위 ‘세컨드카’로 운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음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실에 분석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자동차등록대수는 2437만여대로 2017년말의 2253만대에 비해 약 184만대 증가했다. 하지만 이 중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의 증가분은 12만여 대로 6.5%에 불과하다.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도 26%(48만여 대)에 그쳐 증가한 차량 중 70% 이상이 내연기관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2020년말 기준 일반승용차와 친환경자동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23만 5천여 명으로, 이 인원이 친환경차를 인당 1대씩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2020년말 등록돼있던 친환경차의 28% 가량이 내연기관차와 함께 운용되고 있는, ‘세컨드카’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승용차 및 친환경 자동차 동시 소유자 현황>

 
일반승용차 조건 : 자가용 승용자동차 소유 (영업용/관용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제외) 중 연료가 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아닌 경우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조건 : 자가용 승용자동차 (영업용/관용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제외) 중 연료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의 도로부문 탄소배출량은 0.47% 증가했는데, 보고서에서는 그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와 가구당 보유차량 대수 증가를 지목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대수와 가구당 보유차량 대수가 모두 증가한 2020년에는 산술적으로 도로부문 탄소배출량이 이보다 더 증가했을 확률이 높은 셈이다.

 올해 7월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말 대비 18만 3천여 대 증가해 100만대를 돌파했다. 한편, 2021년 현재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기준에는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지급’만이 규정되어 있어 내연기관차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안호영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탄소중립 달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인데, 현행 체계로는 내연기관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힘들다”며 “내연기관차 폐차증명을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등의 차등지급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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