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동 리싸이클링타운...주민들 악취 실태조사 잘못...'다시 원점요구' 원성

"전주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포함 리싸이클링타운 다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이영노 | 기사입력 2021/12/12 [17:29]

전주시 삼천동 리싸이클링타운...주민들 악취 실태조사 잘못...'다시 원점요구' 원성

"전주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포함 리싸이클링타운 다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이영노 | 입력 : 2021/12/12 [17:29]

▲ 최근 오전 7시 KBS전주가 전주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에 대해 집중보도하는 모습...사진=이상근 기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악취민원 1년이상 지속되면 악취실태조사 법으로 규정해놓고 악취실태조사 후 법이 정한 기준치 초과 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전주시 폐기물처리 관련 및 악취 행정 부서 통일해야한다"라고 전주시 삼천동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66만 시민들 쓰레기처리지역 주민들 피해 최소화 해야하고 전주시는 음식물폐기물자원시설을 비롯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전체에 대하여 악취실태조사를 속히 추진·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용을 보면 악취방지법에 악취와 관려된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시는 5년이 넘는 기간을 주민들이 가구별로 또한 집단적으로 악취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악취실태조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음식물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까지 3개시설이 단지화 되어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가 당연히 악취실태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해 악취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법을 위반하면서 5년동안 단 한번도 악취민원을 무시해 왔다.

 

올해 초 전주시 조직개편 기구를 살펴보면 복지환경국에서 취급하던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업무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로 바뀌었다. 그런데 악취담당부서는 환경위생과로 복지환경국 소관업무로 남아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관련하여 3년마다 실시해야 할 환경상영향조사· 5년마다 시행해야 할 악취기술진단·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악취실태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것으로 지적됐다.

 

유병철 대표위원은 “전주시의 폐기물행정은 지역주민들의 피해호소 민원에 대하여 무시·무관심·소홀의 탁상행정은 공무원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서 악취방지법· 환경정책기본법·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과 학교보건법등을 위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말았다.”라며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리싸이클링타운 운영 5년동안 악취민원을 바로 잡기위하여 올해 12월부터 실시키로 한 환경영향조사와 함께 악취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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