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신평면 가축분뇨 퇴비공장...악취.민원 뒷처리 깨끗하지 못해 말썽

"몇번 과태료를 부과해도 막무가내에요. 여러번 시정명령 내렸어요."라고 여러번 행정조치가 있었음을

이영노 | 기사입력 2022/02/05 [17:23]

임실군 신평면 가축분뇨 퇴비공장...악취.민원 뒷처리 깨끗하지 못해 말썽

"몇번 과태료를 부과해도 막무가내에요. 여러번 시정명령 내렸어요."라고 여러번 행정조치가 있었음을

이영노 | 입력 : 2022/02/05 [17:23]

▲ 임실 신평 가축분뇨퇴비 비료공장...사진=제보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임실군 부군수까지  관심없는 신평면 가축분뇨 퇴비공장 악취 민원에 대해 임실군 홍보실도 대책없는 대응에 한심하다는 지적이다.

▲ 임실군     ©이영노

말썽이 일어난 최근 이러한 소식을 전해듣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홍보부서의 답변도 부군수나 홍보부서나 퇴비공장이나 한통이라는 비난이다.

 

퇴비공장으로부터 손해와 피해를 봤다는 제보자와 측근들은 임실군이 엉터리 환경행정으로 퇴비공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고질화시킨 것이라는 것.

 

이를 00일간지  온라인기사 1월 4일자 호남면)에서도  비료생산업 등록과 관리업무까지 부실해 환경오염 유발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상세한 내용은 임실군 신평면 문제의 퇴비공장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2008년 12월 이전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장 건축물 면적이 3106.67㎡로 이중 63.8%가 불법 건축면적으로 확인돼 임실군이 불법건축물에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을 수리해줘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특히 임실군은  비료 생산시설이 불법 건축된 공장건물에 설치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을 수리해줬으며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제보자는 증언하고 있다.

 
특히 제보자는 가축분뇨료공장은 1996년 12월 24일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에 이어 2008년 12월 19일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고 가축퇴분비를 생산하면서 상습적인 악취발생과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행위로 원성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 등 악취 민원에 대해 시정 조치 여부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임실군부군수는 남의일 처럼 책상을 치며 화를 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임실군 홍보부서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무관먹통이라는 비난이다.

 

이에 신평면장 C씨는 "거기요. 몇번 과태료를 부과해도 막무가내에요. 여러번 시정명령 내렸어요."라고 말해 여러번 행정조치가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임실군 퇴직 공무원 B씨는 "원래 부군수가 00이 없어요. 줄이 좋아 전북도에서부터 승진이 빨라요. 확 까버리세요."라고 속시원하게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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