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추협, 서울시교육감 사퇴한다던 박선영 예비후보 '고소' 왜?

박선영,"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페이스북 3월30일)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4/20 [23:45]

교추협, 서울시교육감 사퇴한다던 박선영 예비후보 '고소' 왜?

박선영,"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페이스북 3월30일)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2/04/20 [23:45]

▲ 교추협 박성현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선영 예비후보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유튜브채널 Bangmo뱅모 캡처)   ©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수도권교육감단일화추진협의회(대표 박성현, 이하 교추협)는 20일 박선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박선영 예비후보는 지난 3월30일 오전 07시14분경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사퇴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히며, "단일화 교육감이 되고 교육감이 된다고 해도 각종 고소고발,소송에 시달리며 아이들에게 창피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예견한 바 있다.

 

▲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페이스북 캡처   ©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교추협의 박선영 예비후보 고소 관련 기자회견 내용의 주요내용은 일곱가지로 추려진다. 

 

 

<교추협, 박선영 예비후보 고소 관련 기자회견 주요 내용 7가지 간추림>

 

(1) 교추협 프로세스에 있어 신청 단계와 투표 단계는 다르다. 피고소인은 신청 단계의 ‘낮은 문턱’을 내세워 투표 단계의 신뢰성을 허위비방 했다.  


(2) 휴대폰 실명 인증을 하기 때문에 대리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리투표 위험성’에 대한 피고소인의 주장은 허위비방에 지나지 않는다.  


3) 박선영 후보가 제출한 신청인 명단이 가장 부실했다. 전체 부실 명단의 99.7%를 차지합니다. 또한 ‘익명’ 등 희한한 이름을 가진 경우가 126건이다.  


(4) 박선영씨는 본인이 제출한 유효 명단(42,336명)이 전체 유효 명단(283,367명)의 14.9%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 날인 3월 22일부터 교추협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5) 박선영씨는 교추협을 공격하기 시작한 3월 22일부터 교추협 단일화를 탈퇴한 3월 29일까지 7일 동안 다섯 번 입장을 바꾸었다. 이는 교추협 프로세스를  허위비방 하고 공격하기 위한 본능적인 혹은 계산된 ‘특수 작전’과 같은 느낌을 준다.

 


(6) 피고소인은 교추협 프로세스를 불법, 부정, 폭력으로 얼룩진 경선이라고 허위사실로 비방하면서, 교추협 단일 후보의 정통성(legitimacy)를 전면 부정한다.

 


(7)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부정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 기준, 일관성이다. 이 셋이 지켜지면 부정이 아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완벽하지 않은 것’의 연속이다. 교추협 프로세스에 관한 진실은 작게는 교추협 단일후보의 정통성(legitimacy)의 문제이며, 크게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 형성되는 자유공화국의 정치 문화에 관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삶을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한편, 교추협의 박선영 예비후보 고소 관련 기자회견 영상은 (3) [세뇌탈출] 4.20. 박선영 고소 기자회견! (20220420) - YouTube 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기자회견 전문(全文) 


교추협이 주관한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시민경선 프로세스의 283,367명의 신청인과, ‘휴대폰 실명 인증 등으로 이루어진 까다로운 3중 필터’를 거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37,391명 투표인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 오늘 박선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동안 보수공화주의(conservative republicanism) 가치를 옹위하는 교육문화 운동을 펼쳐 온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지’로 여겨왔던 박선영 후보를 173 페이지에 달하는 치밀한 고소장을 통해 압박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저희 고소인들은 참으로 기이하고 서늘한 느낌을 받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소합니다. 피고소인 박선영씨는 교추협 프로세스를 불법, 부정, 폭력이 난무한 과정이었다고 허위비방 함으로써 작게는 교추협 운영진과 교추협 단일후보의 인격을 파괴하고 크게는 수만, 수십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챕터를 파괴하려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중도보수 진영을 분열시켜 소위 진보 진영에게 서울 교육감 선거 승리를 헌납했던 조영달, 박선영 예비후보는 이번엔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훨씬 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과오는 다름 아니라 자유공화국(free republic)의 기초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 폄훼, 모욕, 비방입니다. 이는 결국 현대문명(modernity)의 핵심 원리인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free and independent individuals)’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 다름 아닙니다. 


1)신청 단계와 투표 단계는 다릅니다. 피고소인은 신청 단계의 ‘낮은 문턱’을 내세워 투표 단계의 신뢰성을 허위비방했습니다. 


경선단 참가 신청에서는 장벽이 낮지만, 투표에서는 휴대폰 실명인증, 행정동 입력. 법률적 경고 수용 등 까다로운 3중 필터를 거칠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투표인이 서울시민임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실행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필터링 방식입니다.  


이번 서울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교추협(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의 주관으로 무려 28만 3천명이 온라인 경선단에 신청했고 그 중 무려 3만 7천명이 지난달 27일 오전 9시에서 30일 오전 9시까지 72시간 동안, ‘휴대폰 실명인증, 행정동 입력, 법률적 경고 수용 등 3중 필터’를 거쳐서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이같은 방식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4인의 후보가 전원 합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투표 단계의 3중 필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 박선영씨는 투표 단계에서 3중 필터가 작동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은 채 오직 신청 단계에서 ‘문턱이 낮다’(타지역인 유입이 쉽다)는 점만 강조합니다. 나아가 교추협 경선 프로세스가 불법, 부정,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고 허위비방 합니다.


2) 대리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리투표 위험성’에 대한 피고소인의 주장은 허위비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은 3월 22일부터 반복해서 ‘대리투표’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휴대폰 실명인증을 하기 때문에 대리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같은 발언을 반복합니다. 


휴대폰 실명인증에서 대리투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스마트 폰으로 이루어지는 쇼핑, 금융 등을 모두 ‘사기’라 부르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3)박선영 후보가 제출한 신청인 명단이 가장 부실했습니다. 전체 부실 명단의 99.7%를 차지합니다. 또한 ‘익명’ 등 희한한 이름을 가진 경우가 126건입니다. 


박선영 예비후보를 포함한 4인의 경선 후보가 제출한 신청인 명단 중 무료 처리된 부실기재(기초구 미입력)는 12,786명입니다. 이중 12,746 명이 박선영 후보 명단에 속했습니다. 또한 박선영 후보가 제출한 명단에는 유독 희한한 이름을 가진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 이름과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도는 괄호 속에 표시돼 있습니다. 


익명(29); 탄핵반(25); 예탄(12); 특검해(11); 예탄핵(10); 네(7); 절대반(5); 절대안(4); GUOYULI(1); 감사합니다(1); 생산자연합(1); 샤워기(1); 통일될(1); 삼성화재(1); 삼성팩스(1); 환영합니다(1); 청렴한대통령입니다(1); 먼저나(1); 촛불시(1); 삼성부회장가석방요함(1); 눈물이(1); 대기업(1); 더좋은(1); 회원요청(1); 특검팀(1); 잘못한(1); 일부분(1); 옳소(1); 오(1); 황(1); ‘ㅇ’(1)


4)박선영씨는 본인이 제출한 유효 명단(42,336명)이 전체 유효 명단(283,367명)의 14.9%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 날인 3월 22일부터 교추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추협은 3월 20일(일요일) 오전 9시에 명단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날인 3월 21일에는 4인 후보측 실무자들 한 명 한 명을 따로 따로 입실시켜서 해당 후보의 명단 중 부실 명단을 확인시킨 후 유효 명단만 교추협 경선시스템에 업로드했습니다. 따라서 후보들은 3월 21일에 전체 유효 명단의 크기(283,367명)와 본인 제출 유효 명단의 크기를 알게 됐습니다.


피고소인의 유효 명단은 (부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4인 후보 중 가장 작은 42,336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의 14.9%에 해당합니다. 


박선영씨는 그 다음날인 3월 22일부터 교추협 프로세스를 맹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5)박선영씨는 교추협을 공격하기 시작한 3월 22일부터 교추협 단일화를 탈퇴한 3월 29일까지 7일 동안 다섯 번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교추협 프로세스를  허위비방 하고 공격하기 위한 본능적인 혹은 계산된 ‘특수 작전’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의 입장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변신: 3월 22일 낮, 갑자기 교추협 프로세스에 대해 ‘타지역인 유입에 의한 부정선거’ 및 ‘교추협 단일후보가 드루킹이나 김경수와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교추협 프로세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 변신: 3월 22일 저녁 20시경, 교추협 운영진과 4인 후보가 모인 긴급회의에서 가세연과 조전혁이, 가세연317꼭지 댓글 창에서 벌어진 타지역인 참여 선동 스레드와 관련, (인지하지 못 해서 제지하지 못 했다는 포괄적 책임에 대해) 조전혁 페이스북과 가세연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교추협 원안 대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전혁은 즉시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가세연에서는 3월 23일에 조전혁, 강용석 등이 ‘가세연317꼭지’ 댓글 창 사건을 언급하면서 서울 시민이 아닌 분은 신청하지도 투표하지도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제3변신: 3월 22일 저녁 21시경. 가세연 커뮤니티 게시판의 김세의 대표 글(교추협 단일화 프로세스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트집잡아, 방금 전에 있었던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단일화 방식을 100% 여론 조사로 바꾸지 않으면 단일화로부터 탈퇴하겠다”라는 입장은 3월 26일(토요일) 마라톤 회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제4변신: 피고소인은 3월 26일 마라톤 회의의 끝에 저녁에, 교추협 원안대로 단일화를 진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제5변신: 피고소인은, 교추협 경선에서 본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었던 시점인 3월 29일에 교추협 경선 프로세스를 “불법, 부정, 폭력이 얼룩진 과정”이라 허위사실로 비방하면서, “나는 이 같은 부정선거에 동의, 참여,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한다”라고 허위사실로 예비후보 사퇴를 유포했습니다. (박선영씨는 4월 19일 현재 여전히 예비후보이며, 교추협 단일화를 불법, 부정, 폭력으로 규정하여 전면 백지화하고 100% 여론조사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6)교추협 프로세스를 불법, 부정, 폭력으로 얼룩진 경선이라고 허위사실로 비방하면서, 교추협 단일 후보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합니다. 


피고소인 박선영씨는 3월 29일 이후 지속적으로 교추협 단일화 프로세스를 불법, 부정,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고 허위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첫째, 신청 단계에서 타지역인이 유입되거나 둘째, 신청 단계에서 ‘신청’ 의사가 없는 사람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포함되거나 셋째, 투표 단계에서 타지역인이 필터링을 피해갈 수 있거나 넷째, 투표 단계에서 대리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중 ‘대리투표’는 한마디로 피해망상 정신질환자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휴대폰 실명인증이 포함된 필터링을 대리로 통과하는 케이스가 빈발한다는 소리는,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쇼핑 등 일체의 민감한 활동이 모두 ‘사기’라는 주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청단계에서 타지역인 유입에 관한 취약성, 신청단계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인 명단에 포함될 취약성, 투표 단계에서 필터링을 피해 가는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2월에서 3월에 거쳐 충분히 논의해서 전원 합의로 교추협의 프로세스에 동의했습니다. 3중 필터링이 위 세 가지 문제를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한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피고소인 박선영은 스스로 그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3월 29일에 본인이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교추협을 불법, 부정, 폭력이라고 맹렬하게 허위비방하면서 ‘이같은 부정과 불의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후보를 사퇴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박선영씨는 교추협 단일화 프로세스를 사퇴했을 뿐, 4월 19일 현재까지, 예비후보를 사퇴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 부정, 폭력으로 얼룩진’ 교추협 단일화를 전면 백지화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러 후보들이 100% 여론조사를 통해 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7)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부정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 기준, 일관성입니다. 이 셋이 지켜지면 결코 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완벽하지 않은 것’의 연속입니다.


교추협 프로세스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합리적 수준에서 문제를 걸러낼(필터링) 할 뿐입니다. 


‘서울시민 여론조사’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번 전라북도 지역 특정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드러나듯,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안심번호는 ‘요금 청구지 기준’입니다. 타지역 시민이 서울지역의 특정 주소지로 요금 청구를 설정하면 여론조사 안심번호에서는 ‘서울 시민’으로 간주됩니다. 


유선 전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선 전화는 전화 통신선이 인입된 지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집을 매각하고 대구로 이사가면서, 서울 옛집 통신단자함에 인입된 전화선을 살려 둔 채 본인 휴대폰으로 수신전화를 연결(월구)하면, 유선 여론 조사에서는 ‘서울 시민이 사용하는 유선 번호’로 인식됩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임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론조사보다는 오히려 교추협 프로세스가 사용한 3중필터가 더 신뢰성이 높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렇듯 인간의 삶은 ‘완벽하지 않은 것’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기준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일관되게 그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선, 기준, 일관성—이 셋이 충족되면 결코 부정이 아닙니다. 이 셋이 문명과 번영의 비밀 열쇠입니다. 


피고소인 박선영씨의 허위비방은 “완벽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부정이다”라는 그릇된 관념을 우리에게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을 외면하고 삶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교추협 프로세스에 관한 진실은 작게는 교추협 단일후보의 정통성(legitimacy)의 문제이며, 크게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 형성되는 자유공화국의 정치 문화에 관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삶을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까닭에 저희 고소인들은 오늘 눈물을 머금고, 오랜 동지로 지내 온 박선영씨를 준엄한 법 정신 앞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고소인] 교추협 운영위원, 및 한국교육포럼(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대표 박성현


[고소인] 교추협 운영위원 (책임간사) 박소영 

 


덧붙여 알려 드립니다. 고소인들은 교추협 운영위원들인 박성현, 박소영 자연인들입니다. 이는 지난 4월 14일 조영달씨에 대한 고소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교추협은 세무서에 제출된 회칙이 규정한 바와 같이 오는 6월 30일에 그 생명이 다하는 한시적 연대 기구이기 때문에 지속적 법률적 대응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교추협 단체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고소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추협은 원로 전직 장관님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깊게 관계되어 있는 초대형 연대 기구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함께 하기에는 실례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