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 12일~13일 접수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09:2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 12일~13일 접수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2/05/12 [09: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 3.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 장애인 후보자·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인하 및 반환 기준 완화

  제8회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하였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한,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분 가산 등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 변경 내역 확인해야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되었으며, 그 외 선거의 경우 5월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및 국회의원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후보자 등록 관련 일문일답

 

1. 후보자등록기간은?

8회 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12일부터 13일까지 2일 간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42)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10)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3. 후보자등록 방법은?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본인승낙서(비례대표에 한함)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및 교육감선: 5천만 원 - 도의원선: 3백만 원

- 군의장선: 1천만 원 - 군의원선: 2백만 원

- 국회의원보궐선거 : 15백만 원

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장애인후보자,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후보자의 경우 요건에 따라 선거별 기탁금의 50% 또는 70%를 납부하며,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5%이상 10%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선거별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5.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이상을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1, 3, 5...)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6.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7.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57)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선거별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할선거구 안에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군에 최소 50인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구··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8.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몇 명인가요?

9.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를 공개합니다.

10. 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방자치단체장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서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15천만 원까지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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