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신평 가축분뇨 처리공장...민원 다발...행정처분에 버티기

환경오염 불법행위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배짱 운영

이영노 | 기사입력 2022/07/28 [16:56]

임실 신평 가축분뇨 처리공장...민원 다발...행정처분에 버티기

환경오염 불법행위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배짱 운영

이영노 | 입력 : 2022/07/28 [16:56]

▲ 임실군청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임실군이 악종 민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주택가 주변이 악취에 수년간 시달리고 침출수까지 유출되는 피해를 당해도 관련 업체에 대해 임실군은 방관하고 있다는 호소다.

 

28일 임실군 환경과 직원은 "민원발생에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하여 기준치를 넘어 단속 했으며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우리(임실군)를 지켜봐 달라."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임실군 신평면 대리 일원에 터를 잡은 농업법인 A비료는 지난 1996년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퇴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재활용신고’ 업체로 출발, 2008년에는 ‘비료생산업’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축분뇨 재활용 비료를 생산하면서 코를 찌르는 악취와 오염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알려진바 임실천과 섬진강을 끼고 공장을 세운 A비료는 20여년에 걸친 운영과정에서 불법건축물로 시설을 두 배 이상 늘렸고, 고질적인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반복된 민원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실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환경오염이 노골화됐다는 비판이다. 

  

해당 업체는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불법해위가 드러나 2016년 이후 19차례의 조치명령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8년 7월에는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 기준에 맞지 않아 개선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했고, 같은 해 9월 다시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지금까지도 기준에 맞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가축분뇨처리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도 임실군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환경오염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규정은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퇴비 야적장에는 침출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비가림 시설과 유출 방지턱을 갖추고,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추고 약품 등으로 악취를 제거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은 “가축분뇨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제대로 된 시설도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증축,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수십 년째 운영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임실군 환경과 관계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민원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해왔다”며 “반기별 조사를 통해 올해도 7월 초 조사에서 부지 경계선에서 이뤄진 악취 포집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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