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신평 가축분뇨 처리공장...민원 다발...행정처분에 버티기환경오염 불법행위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배짱 운영[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임실군이 악종 민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주택가 주변이 악취에 수년간 시달리고 침출수까지 유출되는 피해를 당해도 관련 업체에 대해 임실군은 방관하고 있다는 호소다.
28일 임실군 환경과 직원은 "민원발생에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하여 기준치를 넘어 단속 했으며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우리(임실군)를 지켜봐 달라."라고 설명했다.
알려진바 임실천과 섬진강을 끼고 공장을 세운 A비료는 20여년에 걸친 운영과정에서 불법건축물로 시설을 두 배 이상 늘렸고, 고질적인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반복된 민원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실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환경오염이 노골화됐다는 비판이다.
해당 업체는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불법해위가 드러나 2016년 이후 19차례의 조치명령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8년 7월에는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 기준에 맞지 않아 개선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했고, 같은 해 9월 다시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지금까지도 기준에 맞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가축분뇨처리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도 임실군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환경오염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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