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이 환경법 위반…현대차·삼성전자 등 '측정자료 조작'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10/10 [07:58]

김영진 의원,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이 환경법 위반…현대차·삼성전자 등 '측정자료 조작'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2/10/10 [07:58]

 

▲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수원병)   © 의원실 제공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환경부가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라고 판단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들이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42(108개 사업장)에 달했다.

 

녹색기업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기업 신청을 받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한다기업이나 사업장별로 지정된다오염물질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사용량 감축생산제품 환경성 개선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가 기준이다.

 

2016년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총 27곳이다.

 

지정 취소 사업장에는 대기업 사업장이 대거 포함됐으며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자료를 조작한 때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취소 사유가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이다.

 

지난해엔 삼성전자 하남사업장광주2사업장조작된 자가측정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녹색기업 자격을 잃었다.

 

2019~2020년에는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업 사업장 4(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제1공장·롯데케미칼 여수1공장·LG화학 여수공장·LX MMA 여수공장)이 같은 이유로 대거 지정 취소됐다.

 

여수산단 내 대기업 사업장 12곳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환경당국에 제출하다가 적발된 여파였다.

 

환경법규를 어겨 녹색기업 자격을 스스로 반납한 때도 있다.

 

2016년 이후 녹색기업 자격을 자진 반납한 18개 기업 가운데 2곳은 '배출허용 수질기준 초과'와 '유해화학물질 미신고'가 반납한 이유였다.

 

환경부는 현재 녹색기업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더 많은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한편 '친환경인 척'인 '그린워싱'을 하는 녹색기업은 바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 관련 10여 개 인허가를 통합관리계획서 하나로 받을 수 있는 통합환경허가제가 2017년 시행되면서 기업들 사이 녹색기업 인기가 떨어졌다.

 

녹색기업은 2016년 165개에서 올해 8월 현재 105개로 줄어든 상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또 환경법규에 규정된 각종 보고·검사를 면제받는다.

 

김영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환경부는 환경개선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기업만 녹색기업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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