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공동선대위원장, 12.3 출판기념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들어가야한다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치고

이영노 | 기사입력 2022/11/18 [18:07]

이덕춘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공동선대위원장, 12.3 출판기념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들어가야한다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치고

이영노 | 입력 : 2022/11/18 [18:07]

▲ 이덕춘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공동선대위원장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이덕춘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공동선대위원장 출판기념회가 12월 3일 오후2시 전주비전대학교 비전관 대강당 4층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간된 책자는 이덕춘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020년 열린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최종경선에서 이상직 후보에게 패배한 이후, 지역에서 방송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다뤘던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다.

 
특히, 2부 ‘대한민국의 미래’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은 불가침하다’라는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들어가야한다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치고 있는 것.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 한명한명이 행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을 가장 중요시 하는 국가고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독일 헌법 1조가 ‘인권은 불가침하다’고 선언하고, 미국 수정헌법 1조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지난 21대 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최종경선에서 이상직 후보에게 패배하고  이상직 후보가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 유도 행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2023년 4월 5일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이덕춘 전주시을 공동선대위원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환은행, 전북일보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민변 정치개혁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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