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의회, 명절 홍보성 현수막 걸지 않기로 했다.
-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 일단락 기대
앞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묘년,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주시의회(는 최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저촉 시비가 있는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회의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게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현수막 게첩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시행령 저촉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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