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이운표 | 기사입력 2023/02/16 [14:36]

철원군,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이운표 | 입력 : 2023/02/16 [14:36]

 

▲ 철원군청


[오늘뉴스=이운표 기자] 철원군에서는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2023년도‘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2월부터‘전기자동차 보급사업’및‘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승용차 107대, 전기화물차 97대, 전기화물차(초소형) 5대, 전기버스 3대, 전기이륜차 14대, 수소차 5대를 구매보조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 지원사업은 4등급 차량은 253대, 5등급 차량은 739대, 건설기계 6대를 신청 받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자는‘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23년 2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조기폐차는 공고일 기준 현재 철원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철원군인 경유차를 폐차할 차량이며, 전기자동차는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으로 철원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며, 국세·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므로 체납이 없는 군민의 경우 지원 가능하다.

2023년도부터 조기폐차의 경우 4등급차량도 포함되어 지원함으로, 배출가스 등급 확인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청정환경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관련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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