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관심’

이영노 | 기사입력 2014/03/31 [14:20]

익산시, 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관심’

이영노 | 입력 : 2014/03/31 [14:20]

▲ 이용연 익산시 건강체육과장     ©이영노
[익산/이영노 기자] 익산시가 체육시설 이용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를 시사했다.

31일 익산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400개 체육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시설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익산시는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업자에 대하여 즉시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용연 건강체육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