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경남 119 함양소방서는 재대로 하나?...덕유산줄기 기백산서 소각행위...산불 위험노출큰불나면 과태료 처분하고 미수에 그 치면 봐준다? '황당'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큰불로 확산이 안돼서...과태료 처분 안했다.”라고 경남소방서 현장 출동 관계자가 화재신고자에게 한 말이다.
이는 큰불나면 과태료 처분하고 미수에 그 치면 봐준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
이에 신고자는 “지역이라 과태료 처분안하고 봐줍니까?”라고 묻자 잠시후 다시 전화와서 그는 “죄송합니다. 과태료 처분하겠습니다....몇일 걸릴거에요.”라고 전했다.
사건은 27일 오후 2시경 경남 함양군 용추계곡 장수산장 위 기백산 등산로 입구 농가에서 70대남성이 자신의 소유인 듯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모습을 등산객이 목격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불이 거세게 되자 물을 여러번 부어도 더 확산이 되는 것을 보고 등산객은 바로 119로 신고했다.
잠시후 함양소방서라며 위치를 알려 달라고 하자마자 10여분 후 소방차(사진)가 출동했다.
신고자는 소각장면을 보고 “아니 일반인이 불법소각을 뭐라고 하면 싸우잖아요?”소방서외에 누가 뭐라고 말해요?“라며 소방대원들 현장에 출동모습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여러사람이 출동하여 불이 진화되자마자 상황은 종료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벗어 났다.
이날 산 밑에 화재사건 현장은 일명 용추계곡이라는 곳으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있는 남쪽의 명산 덕유산 줄기에 기백산 등산로이며 천년고찰 용추사가 있는 계곡으로 나무가 울창하여 산세가 좋아 사시사철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오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불법소각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지만 현장은 그동안 여러 번 소각흔적이 보였으며 바로 옆은 마른 가랑잎이 많이 쌓여 큰불로 이어질 위험이 커 보였다.
그동안 경남소방서는 주민들에게 관대한 것일까? 큰불나면 처벌하고 작은 불은 훈방 하냐는 것이다.
불법소각을 한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소각은 불법이며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행정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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