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경귀 아산시장, 무죄 선고로 시민 선택 존중과 시정 운영 지속성 이어질까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5일 오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의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형 800만 원을 한 '오세현 후보 원룸' 관련 보도자료에 박경귀 후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변호인의 말을 종합해 쉽게 비유하자면, 검찰의 구형은 살인교사를 하지 않은 무고한 피고에게 살인죄로 벌해 달라는 격이다.
선거캠프라는 곳이 그렇다. 후보자는 인사하러 지역 곳곳을 다녀야 하는데 아산시가 땅 덩어리도 크고 17개 읍면이 넓고 행사도 많아 후보자는 일일히 다 찾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고, 선거기간이 넉넉치 않아 투표일 전날 밤 12시까지 돌아다닐 정도다.
5년 전, 오세현 후보 부부도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사무실에 들어오면 선거본부장이 판단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놓은 상태로, 후보자가 일일히 보도자료에 관여하기 힘든게 현실이다.
또한, 검찰이 원룸 관련 보도자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오세현 후보 부인 소유 토지가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어 수십 억 원 차익이 예상된다는 현수막을 아산선관위가 검토해 허락하여 박경귀 후보 측에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은 것을 보고,기자가 보기에는 판이 이미 기울어가는 듯 해보였다.
현수막은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도 강제로 봐야 되지만, 보도자료는 37만명 중 극히 일부의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검색을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자기쪽 지지자 밴드에 올리는 정도여서 당락에 크게 좌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김이박씨가 가장 많은 건 전국 어디나 같다고 본다면, 윤씨는 소수 성씨에 해당되니 '혹시?'하는 시민들의 의혹도 생길 수는 있다. 다만, 판세가 기울어 보이는 때에 굳이 원룸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은 기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캠프 관계자의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고 보면, 현수막은 박경귀 캠프의 묘수였고 원룸 보도자료는 불필요한 허수로 읽힌다.
복기왕 전 시장도, 오세현 전 시장도 좋은 시장들이었다. 그리고 박경귀 현 시장도 좋은 시장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휴일도 반납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아산발전과 아산시민 행복을 위해 아산시를 새로운 도시로 업그레이드하는 중이다.
한편, 강훈식 후보는 2018년 총선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1심과 2심에서 받은 바 있다.
오는 5일 박시장에게 무죄가 나올 지, 유죄로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나올 지, 유죄로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이 나올 지, 지금 알 수는 없다. 선고는 재판부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이다.
오는 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심 선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산시민들의 선택은 지켜질 수 있을까?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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