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경남 함양 기백산과 덕유산 대형 산자락 용추사 등산로 입구 장수산장 옆 인근에서 불법쓰레기 소각 사건은 함양파출소의 과태료 부과로 일단락 됐다.
2일 오전 경남소방서 함양파출소는 행위자를 찾아 주의사항과 과태료 16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뉴스에 통보해왔다.
함양 소방소 관계자는 "(모자이크 처리)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결과 고지서를 보냅니다."라며 "소방행정 업무처리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문자로 통보왔다.
이어 그는 "벌금은 원래 20만원인데 기간내에 납부하면 할인해줬다."며 "이번사건으로 주민들 경각심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알려왔다.
이어 주변주민들은 "행위자는 종종 쓸레기를 소각을 하여 옆 산에 대형 산불 위험성이 컸다."라고 본지에 전해온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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