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폐기물시설촉진법, 또 헛다리...삼천동 주민 원성 빗발전주시 리싸이클링 등 3개시설 관리...제대로 하나?...위법이라면 소송을하라고?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똑똑하게 제정했다는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보고다.
주요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회 간에 각자 목소라가 커지면서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전주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10월 14일이면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만료돼 새 협의체구성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
이는 전주시폐촉조례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제·개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승우 의원 등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맞게 전주시폐촉조례가 만들어졌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후보자를 각 마을에서 선출된 두배수 중에 의회가 1명을 선택하여 전주시에 추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천동 유병철 위원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설치를 원활히하고 ▲그 주변지역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주시폐촉조례는 이를 달리하고 있는 제약규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손강국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는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판례 2014추644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이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대법원판례를 보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해 만들어진 전주시폐촉조례는 '무효'라면서 조례를 근거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에 반대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을 삭제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는 상위법 위반된 전주시폐촉조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주변영향지역지원에 있어 가구별 지원의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 등이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8.>는 조례 제정은 설치기관과 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에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리싸이클링타운 유치당시 전주시가 약속됐던 출연금을 2018년까지 전액 출연한다고 협약체결하였음에도 폐촉조례에 '현금지급불가' 등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시설유치 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이들은 또,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전주시조례에 [별표3] <개정2022.10.14.> 주민대표자선출방법(제9조제2항 관련)을 만들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시장과 시의회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정할것이지 조례로 주민대표선출 방법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들 대다수는 "전주시폐촉조례가 위법한 규정이 없다. 조례를 준용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추천할 것을 강조하면서 위법이라면 소송을하라"는 강한 의지와 입장을 표명해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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