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박상진 기자]
1일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그런데, 아산시 공무원 다수가 7.5시간을 일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점심 배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 단, 교대 근무자는 11시40분부터 배식하고 교대하도록 하고 있다.
아산시청 본관 지하 0.5층 구내식당은 11시30분~11시 40분 사이부터 배식이 시작된다. 민원실 등 교대근무자가 아닌 시청, 시의회 직원들이 11시30분부터 줄을 서서 점심식사를 하고 잔반처리를 하고 식당을 나서는 직원들 중 빨리 나가는 직원은 11시50분대이다. 이렇게 식사를 빨리 마친 직원들은 13시까지 점심시간을 쓰게 된다.
아주 바쁜 부서를 제외하고 다수 사무실은 점심시간에 전등을 소등하고 잠을 자거나 인터넷 서핑을 즐기고, 산책을 나가거나 외부 커피숍에 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바쁜 부서는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점심시간도 쪼개서 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수의 직원들은 특별히 바쁜 일도 없는데 점심을 일찍 먹고 점심휴식시간을 더 길게 쓰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만일, 월급에서 0.5시간을 20일 근무 기준해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한다면 90분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을까?
2천 명의 공직자 중 다수가 1일 30분씩 더 쉬면서 급여는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아산시 공무원의 급여는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의 관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점심시간을 60분 지침에서 90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시민들의 피땀이 아산시청 곳곳에서 줄줄 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공무원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되, 규정과 지침을 벗어나는 느슨한 근무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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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뉴스 경기충남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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