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오는 6~12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1인 최대 2만 원 환급

이영노 | 기사입력 2024/07/04 [15:36]

익산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오는 6~12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1인 최대 2만 원 환급

이영노 | 입력 : 2024/07/04 [15:36]

 

▲ 익산시 상징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익산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북부시장·익산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익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수산물 구매 부담 완화에 나섰다.

 

시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북부시장과 익산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획됐다.

 

행사 기간 북부시장과 익산장 내 21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구매금액에 따라 1인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부스는 북부시장 내부 중앙 로비에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이 환급된다.

 

 김진만 정책과은 "지난 4월 수산물 환급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추가 행사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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