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국가유공자 이어 보훈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올해부터 보훈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대상자로 확대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4/07/08 [10:29]
[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예산군은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훈대상자도 자동차 관련 지방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며, 이번 감면 대상자 확대로 보훈대상자도 정기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군 관계자는 “감면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한 보훈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라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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