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주유소 등 흡연 금지’ 7월31일 시행 홍보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주유소 포함)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1:46]

아산소방서, ‘주유소 등 흡연 금지’ 7월31일 시행 홍보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주유소 포함)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4/07/08 [11:46]

 

[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된 내용은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노출되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주유소 포함)며, 주요 개정사항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흡연금지 이미지   © 아산소방서 제공

 

또한, 이를 위반 했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소방서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취지를 알고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주유 시 흡연 금지 등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2024.1.30. 공포, 2024.7.31.시행)

19조의 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오늘뉴스 경기충남총괄본부장
국회, 경기도, 충남을 취재합니다.
<단독 보도>대학병원 의료소송,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탈취 
2015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언론대상 대상 수상(언론공헌 단체 및 언론사부문: 한국언론인연대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감사패 수패(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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