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오늘 10일 오전 아산시청 본관 지하1층 중회의실(기자회견실)에서 지역 언론인을 초대해 오는 2025년 4월 재보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 확정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의 피해자이자 고발인이며, 지난 2년 4개월여 재판을 지켜봐 온 당사자로서 대법 판결에 따른 소회 및 박경귀 시장 재직 동안 비정상으로 흐른 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견해를 밝혔다.
오세현 전 시장은 이번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매각에 의한 재산은닉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를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든 데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이자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법 정의의 승리”임을 강조했다.
오세현 전 시장은 “이번 박경귀 시장의 당선무효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아산시와 39만 시민들”이라며, “특히나, 치르지 않아도 될 재선거를 치르며 발생하는 수십억 원의 혈세 낭비와 짓밟힌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오세현 전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아산시장 재선거에 소모되는 선거비용 수십억 원은 전액 아산시 예산으로 사용된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번 판결로 지난 선거는 원천 무효로 기록될 것이기에, 당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공표로 낙선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시민들로부터 공정한 선택을 받을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회적 표현이지만, 오 시장의 말을 톺아 보면 결국 내년 4월 재보선에 출마해 시장 재선을 향한다는 것.
특히, 오 전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 임기가 1년 여 남았으니 시정 정상화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만큼, 시정 운영 경험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신이 적임자라는 주장이다.
한편 대법원은 10월 8일 박경귀 시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에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1심과 2심 및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확정(피고인 박경귀 상고기각)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피고 박경귀가 성명서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전 아산시장 오세현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허위매각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 박경귀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오세현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며”,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하는 등 죄책을 무겁게 평가했다. 대법원 역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피고 박경귀 상고기각)했다.
공석이 된 아산시장 대행은 6개월 가까이 조일교 부시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조 부시장이 양당 눈치 안보고 소신 행정을 펼쳐갈지도 주목되고 있다. 조 부시장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재임 시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 김태흠 지사 체제에서 박경귀 전 시장 때 아산에 와서 근무 중이다. 고향 청양군에 갈 수 없는 이유는 군에 3급 자리가 없기 때문. 조 부시장 관련 기자수첩은 따로 기사화 할 예정이다.
한편,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재판 중인 2년 가까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명함을 돌리던 후보군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연 오세현 전 시장 이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뉴스 경기충남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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