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 가능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정일자 열람 서비스 전면 확대
오늘뉴스 | 입력 : 2024/12/02 [19:41]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12월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임대차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법원, 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2월 2일부터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확인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nulnews English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en&u=http%3A%2F%2Fonulnews.com&sandbox=1
- onulnews RSS
- www.onulnews.com/rss/rss_news.php
- onulnews 中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zh-CN&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
- onulnews 日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