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북항 3부두 화재선박 방화교사 혐의자 긴급 체포

현 선박 소유주 진술에 의거 전 선박 소유주 박 모 씨 용의자 특정

강효근 | 기사입력 2015/05/21 [08:55]

목포해경, 북항 3부두 화재선박 방화교사 혐의자 긴급 체포

현 선박 소유주 진술에 의거 전 선박 소유주 박 모 씨 용의자 특정

강효근 | 입력 : 2015/05/21 [08:55]

 

▲ 사진=지난 17일 발생한 선박화재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기자] 목포해경이 지난 17일 오전 3시 23분경 전남 목포시 북항 3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전 선박 소유주 박 모(58세 ・남) 씨를 방화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2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화재선박 3008만선호(근해통발・목포선적・46톤) 전 소유자인 박 모 씨를 선박 방화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현재 선박 소유자인 왕 모(69세・남) 씨로부터 “전 소유자인 박 씨가 “조업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씨가 변사자 황 씨에게 방화를 사주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변사자 황 씨는 선박화재 당시 전소한 차량의 실소유주인 황 모(48세・남) 씨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화재선박이 무안군 소재 조선소로 예인된 뒤 육상으로 올려 해체 과정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지난 18일 국과수에 화재선박에 대한 감식을 의뢰했으나 화재선박이 화재 진압과정에서 가득한 소화수가 배수되지 않고 FRP(플라스특류)로 구성된 선체가 화재 시 강한 불로 상판이 내려앉는 등 감식의 어려움을 겪자 배를 육상으로 올려 지난 19일 오전 6시부터 선박 해체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3008 만선호는 정상운항 선박이 아닌 상태에서 지난 3월 14일부터 북항에 장기계류되고 있었으며 배에는 개 2마리만 있었던 것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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