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호 상수원 보호에 총력...지원지원 또 지원

개인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등 공공하수 미처리구역 가구당 50% 내 수수료 지원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2/19 [02:10]

진안군, 용담호 상수원 보호에 총력...지원지원 또 지원

개인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등 공공하수 미처리구역 가구당 50% 내 수수료 지원

이영노 | 입력 : 2016/12/19 [02:10]
▲ 진안군 상징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은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에서 생활하수 및 분뇨 등의 미처리로 인한 용담호 및 섬진강 상류지역의 수질 오염 차단을 위해 개인정화조 청소를 위한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를 가구당 50% 내에서 지원한다.

 

개인정화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의 고령화 및 세대원의 감소 등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노력과 진안군 행정의 꾸준한 지도․관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화조 청소 실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의 하수도요금보다 처리수수료의 금액이 배 이상 높아 주민 부담이 큰 점도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화조 내부청소 기간 경과로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광역상수원과 지방상수원으로 각각 사용되는 용담호와 섬진강 상류의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진안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6월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에 5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주민홍보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화조 청소를 실시하는 세대에 대해 세대별 청소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식당, 제조업 등의 영업시설과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세대원 감소 등에 따른 청소가 어려운 개인주택의 정화조 시설만 지원 대상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공공하수 미처리구역 외 개인정화조 청소를 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계도와 지원을 통해 150만명의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와 섬진강 상류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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