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 시행

송준영 | 기사입력 2020/12/14 [11:39]

경기도,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 시행

송준영 | 입력 : 2020/12/14 [11:39]

 

경기도북부청


[오늘뉴스=송준영 기자] 경기도가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개 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에 대한 입원·수술·치료비 등은 물론,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에 끼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 과천, 성남 3개 지자체의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무료 가입이 된다.

이중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원 한도 내로 보장되며 과천시의 보장 한도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남양주시는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 과천시는 올해 9월 8일부터 내년 9월 7일 성남시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1월 19일까지 1년이 적용된다.

단, 이 기간 중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이 기간 내 발생한 보험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해도 보장이 된다.

반려견의 연령, 병력, 견종 등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상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 등은 시군 및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안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은 반려견의 치료비 일부를 보장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개 물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지원을 통해 반려견과 사람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경화 동물보호정책팀장은 “동물등록을 통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된 사업”이라며 “반려견이 다치거나 먹어선 안 될 이물질을 먹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히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시군과 계약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관련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동물보호 게시판-동물보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험사 문의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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