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주 목사,대법원에 전주시 상대로 행정소송 상고

정종록 | 기사입력 2021/10/15 [19:23]

이민주 목사,대법원에 전주시 상대로 행정소송 상고

정종록 | 입력 : 2021/10/15 [19:23]

대법원 전경  © 오늘뉴스


[오늘뉴스=정종록 기자] 위안부 피해자 故 곽예남의 딸 이민주 목사(여 47)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상고 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민주 목사는 2018년 전주시를 상대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직권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직무유기, 재량권 이탈과 남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1심과 2021년 8월 2심 재판부는 전주시의 직권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패소했다. 

 

이 목사는 이 같은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은 공지영 작가가 2016년 4월 19일경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이민주 목사와 관련해 업무상횡령 등을 제보하고 이후 전주시 C비서실장이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이 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전주시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장 비서실장이 대검에 직접 수사 의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경찰이 아니라 검찰 특수부에서 직접 압수 수색하고 조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는 검찰에서 이민주 목사가 2011년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설치 신고 수리 당시 시설장 자격과 관련해 허위경력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다는 통보를 받고 난 뒤,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직권취소하고 시설폐쇄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1, 2심은 물론 대법원(2020도314)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형사보상금도 받았다”고 억울함을 밝혔다.

 

이어 전주시의 직무유기, 재량권 이탈 남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 시설설치 신고 때 담당 공무원인 조00 주무관은 이민주 목사를 시설장 자격 기준 중(1호~4호)에 (4)호('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적용해 승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당시에 학식과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갖고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학식과 관련된 자료는 접수도 하지 않고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경력 등 증명 자료를 3개만 접수하고 자료 보완이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없이 부실하게 신고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주 목사는 “2017년 당시 전주시 장애인 담당 공무원이었던 김00 주무관은 2017년 5월경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 검찰 조사 때 전주시의 법무팀 협의 결과 '시설장이 변경되었고 그 전의 행정행위가 미흡했더라도 소급하여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술했음에도 전주시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직권취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주시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2011년 시설설치 신고 때 허위경력증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했지만, 전주시는 S보호센터와 B주간보호센터가 시설설치 신고 때,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없음에도 신고 수리해 준 것을 2017년에 감사 때 적발했지만 직권취소하지 않고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라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결격사유(시설설치 신고)였지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는 곧바로 직권취소를 이와 반해 다른 두 센터는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목사는 전주시가 소송 때 허위사실로 인격을 유린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 “전주시는 이민주 목사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 횡령 ▲장애인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봉침시술)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술자리에 데리고 나가 술을 먹이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허위사실"이며, "이민주 목사는 전주시가 주장한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일이 없었고 전주시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센터 전직 종사자들과 센터를 이용했던 지적장애인 부모들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전주시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2월 최종 승소했다"면서 "재판부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이 변경되었고 행정처분을 하면서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등의 처분 없이 막바로 시설 폐쇄한 것은 재량권 이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취소처분 취소’ 과정에서의 전주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2011년 2월 18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설치 신고 때 시설장 자격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학식과 경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부실하게 자료를 접수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행정소송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주시의 직무유기와 재량권 이탈과 남용은 무시했을 뿐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재판부의 판단 역시 무시한 채 전주시가 주장한 그대로 이민주 목사의 ‘사랑의집’과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경럭 자료를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시설설치 신고 때 담당 공무원이 접수한 ‘사랑의집’ 경력 자료는 미인가시설에서 무보수 봉사활동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경력 자료 역시 2007년에 협회를 설립하고 2009년에 전라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서 무보수로 활동했던 경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시설설치 신고 때 담당 공무원이 접수한 자료가 미흡한 것이 있었다면 개선명령이나 시설장 교체 등의 단계적 행정처분으로 이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직권취소한 것은 전주시가 ‘재량권의 이탈·남용’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소송에서 전주시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재량권 이탈·남용’을 진정서를 통해 계속 주장했다”면서 “그럼에도 재판부는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의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이민주 목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는데 이는 공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주 목사는 이어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이라면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직권취소처분 취소’(대법원 2021두 45152)사건에서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판단해 달라”며 "이를 통해 더 이상 힘없는 개인이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공권력에 고통당하지 않게 해 주고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들이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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