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시행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내년도 1월 2일부터 단속

이상의 | 기사입력 2013/12/19 [11:00]

서산시,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시행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내년도 1월 2일부터 단속

이상의 | 입력 : 2013/12/19 [11:00]
[충남/이상의 기자] 충남 서산시는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제한,‘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제한,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은 실내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 홍보 전광판과 경관 조명 소등을 실시해야 한다.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계도와 홍보를 거쳐 내년도 1월 2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로 시작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은 오전 10~12시, 오후 5~7시 실내 평균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영업 종료 후 옥외 광고물과 경관 조명의 소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금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했다.”며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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