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동 장안삼 마을,악취실태조사 실시 하나?

전주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가 1일부터 공개 열람

이영노 | 기사입력 2021/12/01 [08:52]

전주시 삼천동 장안삼 마을,악취실태조사 실시 하나?

전주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가 1일부터 공개 열람

이영노 | 입력 : 2021/12/01 [08:52]

전주리싸이클링 조감도...사진=이상근 기자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사무감사가 소홀했는지  리싸이클링타운 환경영향조사 및 기술진단,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던 전주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가 1일부터 공개 열람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최종보고서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12월 1일부터 1개월간 공시하게된다.

 
대책위는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내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에 대해 실시한 환경영향조사를 내일 12월 1일부터 시민누구나 공개 열람토록 한다고 하수과 담당공무원이 30일 밝혔다는 것.

 
이어 내용은 원광보건대학교 보건의료학부 강공언 교수 팀이 1년(2020년 12월~2021년 11월)동안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가 29일 제출완료되어 1일 홈피에 공시함과 동시에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서 공개연람을 시작한다. 공람기간은 12월 1일~30일까지 1개월간이다.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맡은 원광보건대학교 강 교수팀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하수슬러지자원시설 주변지역 환경대기질조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배출원(굴뚝 배출구) 조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악취조사,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소음도조사 등을 2회에 걸쳐 주민보고회를 가진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는 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이하 페기물시설촉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과  악취방지법 등 관계법령에는 환경영향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미 2019년에 실시했어야 할 환경영향조사를 뒤늦게 실시하여 법령을 위반,  이어 음식물폐기물자원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은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어 작년에 기술진단을 시행했어야 하는것도 위반,  이역시 모두법령을 위반했다는 것.

 
또 전주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악취방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자원순환과의 이 같은 법령위반이 도마위에 올랐다.

 
완산구 삼천동 대책위 지역주민들은 전주시가 리싸이클링내의 3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환경영향조사 ▲기술진단 ▲악취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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