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지방문화원 경비보조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9/29 [20:36]

이명수 의원, 지방문화원 경비보조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2/09/29 [20:36]

▲ 이명수 국회의원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충남 아산시 갑, 4선)이 지방문화원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에 대해 경비보조를 할 수 있다는 강제성 없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전국에 지방문화원이 231곳이나 있지만국비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라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시설 운영에도 어려워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지방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비보조를 의무화하여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한 사례로 우리 아산지역에도 1957년 온양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아산의 문화재와 역사문화를 발굴·연구하고이를 아산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과거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사업 중단은 물론 존폐위기까지 내몰린 적도 있을 만큼 지방문화원 운영에 있어 예산지원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면각 지역의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 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제 기능을 다 할 것이며지방문화원 지원 외에도 각 지방의 콘텐츠 발굴과 지역 문화 정체성 보존 및 홍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