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교고생,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3/05/24 [14:25]

강득구 의원,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교고생,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오늘뉴스 | 입력 : 2023/05/24 [14:25]

▲ 강득구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늘뉴스

 

[오늘뉴스 노명복 기자]

 

고교생 시절 지적 장애인을 친구들과 집단 성폭행 한 교사가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은 24() 10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0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3)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명에 달했다하지만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고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현행법에 따르면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되었다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해당 가해 학생이 교사 등의 공직을 맡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현재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며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전문성공공성을 갖춰야 하고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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