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아산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압축 금지 및 50L 13kg, 75L 19kg 무게 제한 도입 가결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4/06/11 [15:50]
▲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일 오후 아산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에서 입안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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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는 11일 오후 아산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가 신청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가결 시켰다.
개정안 중 눈에 띄는 안건은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압축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50L(리터)는 13kg(킬로그램), 75L 는 19kg 이하의 무게로 배출해야한다는 것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 조례안의 가결에 앞서, 이기애 의원과 박효진 의원은 "쓰레기를 수거는 하되, 계몽 홍보를 잘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창면이 지역구인 이기애 의원은 "외국인들이 지금도 분리 배출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잘못 배출하는 상황에서, 무게 제한까지 도입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지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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