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2 허위신고 '큰 코 다친다’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4/08/13 [12:33]

[기고] 112 허위신고 '큰 코 다친다’

오늘뉴스 | 입력 : 2014/08/13 [12:33]


[인천 계양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석윤지] 얼마전 경찰은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40대 남성에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로 전화를 했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 경찰 40명이 탐지견 4마리를 데리고 급히 출동, 2시간 동안 건물을 샅샅이 뒤졌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허위신고였다.

경찰은 이로 인해 2시간 동안 치안 공백이 생겼고, 출동하면서 쓴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신고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고 출동 경찰관 수를 곱한 위자료와 경찰 차량 유류비를 합한 금액을 근거로 8백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런 112허위신고에 대해 법원도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경찰은 평소 계도로 그친 112허위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처벌 및 즉결심판청구를 하는 추세이다.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단순장난전화나 거짓신고는 6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정도에 따라서 허위신고자에게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휴대폰의 보급으로 112신고가 증가하는 만큼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도 비례하여 증가하여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112전화는 모두가 알다시피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 신고를 위한 생명의 전화이다.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장난전화로 인해 112가 계속 통화중이라면 어떨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았는가, 그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112신고로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각종 생활민원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만일 긴급출동이 필요하진 않지만 경찰의 도움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182경찰민원 콜센타를 이용하자.
경찰관련 생활민원을 친절히 상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를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다. 그러면 112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고, 항시 필요한 때 우리를 위한 출동대기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