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실물법 변경, 꼭 알아두세요
오늘뉴스 | 입력 : 2014/09/03 [15:13]
[계양경찰서 계양산지구대 순 경 이 현 기]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부주의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다니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가 있습니다.
지갑, 핸드폰, 가방 등 그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2014년 1월 유실물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위주로 지하철이나 도로상, 또는 음식점, 술집 등 다양한 곳에서 물건을 습득할 때 처리하는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물건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주려 하여 근처 경찰서나 지구대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접수할 때 습득한 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묻는데 이는 물건의 주인이 6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을시 유실물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묻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간은 1년이었으나 2014년 1월부로 6개월로 단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때, 이러한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습득한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 줄때에 소유자가 인수한 때를 기점으로 1개월 안에 주인에게 습득물 가액의 5/100 ~ 20/100의 금액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1개월 안에 신청을 하시지 않게 되면 권리는 없어지게 됩니다.(기존의 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1개월로 단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유실물법을 잘 숙지하여 물건을 찾아주는 의로운 행동의 권리를 누리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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