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산경찰서,서민생활 위협하는 ‘동네조폭’은 반드시 근절돼야

이상의 | 기사입력 2014/09/19 [11:41]

[기고] 서산경찰서,서민생활 위협하는 ‘동네조폭’은 반드시 근절돼야

이상의 | 입력 : 2014/09/19 [11:41]
▲ 서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완식     ©오늘뉴스

 [서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완식] 우리는 그동안 조직폭력배 하면 유흥가, 게임장 등에나 있고, 조폭은 조직성을 띠며 두목과 행동대원 행동강령등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조직으로만 알아왔고 우리 실생활 근처에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주변에는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시장 상인·주민 등 주로 서민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며 지역에 기생하는 속칭 건달이 존재하고 이를 ‘동네 조폭’이라 한다


 동네 조폭은 주로 중소 상공인 상대 보호비 명목 월정금 징수 및 관계기관 신고 및 보도무마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며, 상인들은 약점으로 인해 관청에 신고될 것을 염려하여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자릿세등을 주는등 동네조폭은 민생경제에 악영향 요소로 작용한다.
 
그동안 경찰은 강·절도범 및 부정부패사범과 조직폭력배등 주요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서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동네 조폭 단속에는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9.3 ~ 12.11까지 ‘동네 조폭’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위와 같은 일은 경험했거나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자를 알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파출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동네조폭은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 비밀엄수 및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 피해자(신고자) 안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며 동네 조폭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하여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며,
 
노래방 등 관련 업소도 9. 3.~12.11일까지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과감히 불입건 조치할 예정으로 형사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서민경제의 공공의 적 ‘동네 조폭’을 근절하기 위해 동네조폭의 위반행위를 아는분은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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