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우리 주변에 기생하는 동네 조폭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4/09/29 [18:31]

[기 고]우리 주변에 기생하는 동네 조폭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오늘뉴스 | 입력 : 2014/09/29 [18:31]

▲  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오명석  
[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오명석]
50대 김모씨,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빚도 갚고 자녀들 학비에도 보태겠다며 부푼 꿈을 안고 노점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행복한 상상도 잠시, 문신을 한 험악한 사내가 다가와 자릿세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이지만 신고할 경우 자신도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받으며 보복이 두려워 참고 마는 씁쓸한 사례,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다.

위 소재에 나오는 험악한 사내처럼 동네조폭은 동네 구석구석에서 서민 경제에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주지만 조직폭력배와 달리 개별적인 관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동네에 거주하며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며, 생계형 영세 업소의 탈·불법 사실로 피해 신고를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조직폭력배 위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하였으나, 동네조폭이 서민 생활 주변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서민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가하는 등 직접적 위해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전담 수사팀 구성, 24시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상인 등 상대 상습 갈취행위(노점상 등 영업 점포 운영권 갈취 또는 물품 강매 등), ▲집단적 폭행·협박 등 상습 폭력행위(영업방해, 분풀이 목적 또는 이유 없는 상습적 재물 손괴 등), ▲공원·놀이터 등 다중 운집장소 소란·행패를 통한 불안감 조성 등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없다면 동네조폭을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어, 노래방 등 풍속업소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준법서약 조건부 시행 및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행정처분을 적극적 면책 할 방침이며, 가명 조서 작성 및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동네 조폭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에 고통 받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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