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시 연대 보증인 요구 못한다

김세정 | 기사입력 2014/10/02 [16:52]

병원 입원 시 연대 보증인 요구 못한다

김세정 | 입력 : 2014/10/02 [16:52]
[오늘뉴스=김세정 기자] 앞으로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 분쟁 시 신청한 분쟁조정기관을 변경 · 확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대 보증인 요구 금지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의료 분쟁 조정 기관을 변경 ·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병원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입원 약정 시 연대 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에 반한다.

개정 전 약관 조항에서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이나, 문구를 명확히해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했다.

진료비 납부는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토록해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 ·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되었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 분쟁 관련 피해 구제 · 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표준약관에 규정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병원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자, 대리인, 연대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병원은 환자 등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고, 진료 기록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도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 식별정보 수집을 허용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감안해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병원에서 입원 약정 시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차단되고, 의료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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