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되므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따라서 공직자에게는 일반국민이나 다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 윤리규범, 즉 공직을 우선시 하는 봉사정신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렴결백이 요구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무원의 행동규범이 자율적으로 준수되도록 기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하여 의무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② 직무수행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③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④ 국민의 봉사자로의 친절하고 공정하며 직무에 임해야 하며 ⑤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⑥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⑦ 어떤 경우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공직자의 행동이 국가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 청렴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며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직자가 되어야겠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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