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올바른 112신고 우리 모두 행복해집니다 !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4/11/01 [13:25]

[기 고] 올바른 112신고 우리 모두 행복해집니다 !

오늘뉴스 | 입력 : 2014/11/01 [13:25]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한점동     © 오늘뉴스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한점동] 각종 범죄신고는 “112” 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치원생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 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112에 전화를 걸어 장난을 하거나 허위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헛 출동하게 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여 정작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112에 허위신고 한 사람들에겐 사안이 중한 경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경찰력의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 할 수 있다.
 
경미한 한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 선지령, 선응답 등 기능 관할을 불문하고 최인접 경찰관이 출동토록 하는 등, 단 0.1초라도 빨리 신고장소에 도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도 자신이나 이웃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찰관의 도움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한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이정표나 건물번호, 간판명 등을 알리고, 주변에 전봇대가 있을 경우 전봇대에 써져있는 번호를 얘기하면 경찰관이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 알리기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 즉, 피해상황과 범인수, 인상착의, 차량번호, 도주방향 등을 알리면 경찰관이 신속하게 범인의 도주방향을 차단하여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찰에서는 매년 11월 2일과 1월12을 112의 날로 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고, 초중고생은 물론, 일반인들을 상대로 표어 포스터 동시 공모 등 올바른 112신고방법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 께서는 평소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할 것인지 얘기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확하고 올바른 112신고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보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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