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 등 실종예방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

이상의 | 기사입력 2014/11/06 [07:53]

[기고] 아동 등 실종예방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

이상의 | 입력 : 2014/11/06 [07:53]

▲ 서산경찰서 보안과 김경희 경위     ⓒ오늘뉴스
[서산경찰서 보안과 경위 김경희]
아동 실종문제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주의와 관심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빨리 찾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기간이 길어지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빨리 찾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기간이 길어지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경찰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등 사전등록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을 때를 대비해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두고, 나중에 실종 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외국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신생아의 발바닥․사진등록제도가 있으며, 영국은 아동 팔에 위치추적용 마이크로 칩 이식을 하는 등 선진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등록을 해놓으면 보호자가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서에서 사전 등록된 지문 등 정보를 이용해 아동 등의 신원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수사에 활용하는 등 오남용 할 수도 있다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5단계(키보드 보안, 웹 구간 암호화, 서버보안, DB암호화, 지문암호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실종업무 담당자 외에는 시스템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통제와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함에도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후에도 폐기를 원하면 즉시 모든 정보를 폐기하며, 또한, 아동의 사전등록 자료는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해마다 2천 여 건 이상씩 증가하던 아동 등의 실종 신고가 사전등록서비스 시행 후 10.2% 감소하는 등 “실종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사전등록은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쉽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 “안전드림사전등록신청“사이트에 접속 기본자료 입력 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실종신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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