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산경찰서,자살예방 도우미 가까운곳에 있습니다

이상의 | 기사입력 2015/01/28 [18:10]

[기고] 서산경찰서,자살예방 도우미 가까운곳에 있습니다

이상의 | 입력 : 2015/01/28 [18:10]

▲ 서산경찰서 안면파출소 경사 최 혁     ©오늘뉴스

[안면파출소 경사 최 혁] 세상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사회면을 장식하는 단골사건은 자살사건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을 쌓아오고 있지만 이에 비례하여 자살율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나라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어느 정도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빨간신호 즉 경고 수준 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 자살률(10만 명당 자살 건수)은 1983년 8.7에서 2000년 13.6, 2011년 31.7까지 높아졌다가 2013년 28.5로 감소했다.


하지만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이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우울증,가정불화,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가족과 지인에게 자살암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자살의심 신고로 접수가 많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자살의심자를 찾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자살의심자를 발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미안한 감정과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하는 연민의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매번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자살시도 중이거나 배회를 하는 자살의심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때면 친가족을 발견한 것처럼 깊은 안도와 따/뜻한 가족에게 인계하면 보람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궁금증을 느껴볼만하다. 정부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법률안 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만들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법률 제정의 목적이다.


이를 도와주기 위해 각 자치단체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증진센터(태안의료원 안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 중이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등 사회복지에 관해 전문적인 인력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에 인계하는 것 보다 발생하게 되면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지만 이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우리 서산경찰서 경찰관들도 법률이 제정하고 있는 기관과 자주 왕래를 하여 관내 자살우려자 발견시 상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소중한 생명을 다시 한번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구원자 경찰이 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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