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산경찰서,깨끗한 선거운동으로 조합경영의 CEO를 뽑자!

이상의 | 기사입력 2015/03/05 [21:03]

[기고]서산경찰서,깨끗한 선거운동으로 조합경영의 CEO를 뽑자!

이상의 | 입력 : 2015/03/05 [21:03]
▲ 서산경찰서 순경 송시영     © 오늘뉴스

[서산경찰서 순경 송시영] 2015년 3월 11일은 전국조합장동시선거일이다.

 

과거에는 각 지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날이 제각각이었지만 이번부터는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 조합장 선거는 임기에 맞춰서 4년마다 개별적인 조합에서 따로 진행하였으나 이번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위탁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한마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감독하에 조합장 선거가 진행된다는 얘기다.

 

공직선거에 비해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명시돼 있으며 이 밖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과 선거벽보를 후보자가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하는 방법, 전화를 이용한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명함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윗옷 소품을 이용한 방법에 있어서도 후보자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후보자 본인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와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불가)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조합경영의 CEO를 뽑는 선거다. 위와 같은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야 하며, 조합원들 역시 공명선거의 파수꾼으로서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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