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구대 경사 김경호] 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들이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자아이 둘을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과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어린이가 학교 앞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스쿨존에는 일반 도로에서의 법 규정보다 엄격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스쿨존에서 왜 안전의식이 더욱더 필요한지 법 규정과 함께 안전 수칙을 살펴보자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려 사고 위험에 더욱 더 노출되어 있으며, 도로 횡단 시 뛰는 경향이 높아 운전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돌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 이하의 서행이 필요하다.
둘째, 스쿨존 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섯째, 보호구역내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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