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강화

김세정 | 기사입력 2015/03/25 [16:2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강화

김세정 | 입력 : 2015/03/25 [16:28]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이 재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직업복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5~’17)’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4차 계획은 직업 복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 단계의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산재의료재활 표준 개발 등 의료재활 활성화를 추진한다.

 

요양 초기부터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현재 30개 항목에 걸쳐 시범운영중인 재활치료수가를 산재보험수가화하여 민간병원(산재지정병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직업복귀 지원체계도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06년 이후 10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고,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도 신설 추진한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지원은 장애인공단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훈련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시험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높이고, 이자율도 현재 3%에서 2%로 인하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셋째,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직업복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복지지원도 강화된다.

 

산재 치료 후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거쳐 지원대상 상병을 확대하고, 치료기간 등 진료기준 재정비도 추진한다.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도 3%에서 2%로 인하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14년 52.5%에서 ’17년 58.0%로 5.5%P 상승하고, 산재근로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의 활성화로 제1~7급 중증 장해인 비율도 ’14년 5.1%(1,800명)에서 ’17년 3.9%(1,4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기권 장관은 “산재근로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 등 외부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의 재활 인프라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직업복귀 지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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