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천안동남경찰서,관공서 주취소란,,술은 죄가 없다

이상의 | 기사입력 2015/04/13 [20:12]

[기고]천안동남경찰서,관공서 주취소란,,술은 죄가 없다

이상의 | 입력 : 2015/04/13 [20:12]

[ 112 종합상황실 경사 권세욱 ] 112신고중에서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신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도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신고는 단연 주취자 관련 신고일 것이다.
▲ 천안동남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사 권세욱     ©오늘뉴스


더구나 술값시비, 택시요금시비,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등 술과 관련된 112신고의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경찰관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한다. “술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과연 술이 죄가 있을까?


술은 사람이 마시는 것이고, 술에 취하여 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마신 사람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술은 아무런 죄가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업무를 과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더 위험한 것은 주취자의 신세한탄을 들어주고 폭력에 시달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받는 동안 정작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이 해마다 1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경찰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고 재차 술에 취해 파출소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거나 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뿐만아니라 민사소송 또한 제기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시민들의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치소란 및 관공서 난동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 인력이 뺏기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술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할수 없으며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관공서 주취소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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