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미범죄 즉결심판 활성화로 국민권익 제고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5/04/15 [21:57]

[기고] 경미범죄 즉결심판 활성화로 국민권익 제고

오늘뉴스 | 입력 : 2015/04/15 [21:57]

[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 경위 김정석] 즉결심판이란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신속하게 행하는 약식 재판을 말한다.


대부분의 범죄가 경미한 위반 사항을 범칙금 납부로 종료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는 범죄가 여기에 속하는데 대표적으로 절도, 폭행, 도박 등의 범죄가 있다.

 

그렇다면 정식 형사소송 절차보다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형사사건 처리가 국민에게 유리한 점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경미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전과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전과자’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일반 형사재판으로 인한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지만, 즉결심판을 거친 벌금형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공감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하였다. 경미한 형사범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고, 자의적인 법집행 방지를  위해 시민위원이 포함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심사대상자의 90% 이상이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 확대시행에 찬성하여 현재 전국 지방청산하 17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이 마땅하나, 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분이 감경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분명히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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