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계양경찰서, 비(非)보호 좌회전 = 눈치껏 좌회전?
오늘뉴스 | 입력 : 2015/04/16 [12:50]
[계양서 효성지구대 경사 김민경]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 시행된지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성장통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 보인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 직진 차량이 많고 좌회전 하는 차량이 많이 없는 교차로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호 체계로, 녹색 신호 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마주 오는 차선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 되지 않을 경우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비보호 좌회전은 눈치게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좌회전 차량은 마주보는 차선에 직진으로 오는 차량이 없는 지 살펴야 하고, 직진 차량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직진 차량이 다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뒤에 차량은 없는지, 여기저기 눈치 보기에 바쁘다. 그러다 자칫 좌회전 할 타이밍이라도 놓쳐버린다면 뒤에서 경적 소리라 울려대기 시작한다.
직진 차량 살피랴, 뒤에 차량 눈치 보랴, 진땀이 났던 것을 비보호 좌회전에 걸리는 많은 운전자들이 한 번 쯤은 경험해 본 일 일 것이다. 또한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직진 차량을 방해 한 것으로 신호위반으로 인정되어 섣불리 좌회전을 할 수도 없다.
이 타이밍을 놓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 서로 양보 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 이란 생각에 직진 차량이 전부 지나갈 때 가지 기다리다 적색신호에 지나가는 일도 태반이다.
그러나 적색신호시에는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경우가 많을 뿐더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신호위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지만 마주 오는 직진 차량도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지!’라는 생각으로 달렸다 사고라도 난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 만 은 없을 것이다.
속도를 조금만 줄이더라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벌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만 ‘내가 가는 방향’만 생각하기보다 한 번씩, 한 발씩, 양보해 주는 배려 운전을 한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더 원활한 소통이 될 것이다.
죄화전 차량 혼자 눈치껏 해야 했던 비보호 좌회전. 이제는 한 발씩 양보하여 유(有)보호 좌회전이 될 수 있는 배려운전을 생활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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