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김세정 기자]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7월 말부터 운행이 금지된다. 이송 중 처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내에는 CCTV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되며 구급차를 최초로 신고·허가는 3년이내 차량만 가능하게 된다.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검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구급차에는 운행·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 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을 정비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맞춰 구급차 차체 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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