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위반업체 13개소 적발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5/07/30 [12:28]

인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위반업체 13개소 적발

오늘뉴스 | 입력 : 2015/07/30 [12:28]
▲    합동단속 모습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남동공단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188개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성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에는 시와 8개 구,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했으며, 연인원 125명이 투입돼 토·일요일을 포함해 6일 동안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전 분야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실시됐다.

 

단속대상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수질 중점관리사업장, 폐수수탁처리업체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장, 총량관리사업장 및 TMS 설치 사업장, 악취 및 비산먼지 등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등이었다.
  
단속에서는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비정상 운영행위, 처리약품 부적정 투입 및 법정기준 초과 방류행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조작여부,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등) 적정 운영 및 보관 여부, 기타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중 A도장업체는 방지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컴퓨터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B업체는 비정상적으로 처리 된 폐수를 방류하다가 휴일 단속 시 적발됐으며, 폐수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남동공단 소재 C업체에서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한편,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환경취약지역인 남동공단과 서구지역에서 실시된 토·일요일 단속에 직접 참여해 남동공단 소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적발한 것은 물론, 폐수 배출업소 점검 시에는 폐수처리장에 직접 올라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류수를 채취하는 등 현장 최일선에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진두지휘했다.

 

또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 점검과 함께 굴뚝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물질 자동 측정기(T.M.S) 조작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무허가 배출시설, 폐수 불법 배출 행위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별도로 대기 측정반을 편성해 서구 석남동과 원창동 일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진행하면서 단속기간 동안 비상근무를 통해 주말에 채취한 폐수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은 국장을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직원들이 토·일요일에도 쉬지않고 함께 참여해 광범위하게 실시하면서 현장의 어려운 점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된 것은 물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인천지방검찰청, 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취약 시기별, 테마별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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