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12월 20일 ‘병역의무기피자 명단’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

공개대상, 작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36명 중 선정

김종환 | 기사입력 2016/01/21 [18:03]

경남병무청, 12월 20일 ‘병역의무기피자 명단’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

공개대상, 작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36명 중 선정

김종환 | 입력 : 2016/01/21 [18:03]
▲ (제공=경남지방병무청)     © 김종환



[오늘뉴스=김종환 기자] 병역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올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경남지방병무청(청장 박명규)은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을 올해 12월 20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시행중인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 개인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도입됐다.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남병무청에서는 작년 12월 1일자로 행정과 법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장(1인) 및 내·외부 위원(10인)을 구성하여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경남병무청의 병역기피 공개대상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및 국외불법체류자 등으로 그 인원은 36명이다.


기피자 선정과정은 오는 2월,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사실이 있는 자 36명 중에서 공개 대상을 잠정적으로 선정하고, 1차 선정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통지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30일 전까지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공개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내용은 기피자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와 요지 그리고 병역법 위반 조항이다. 다만, 병역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기피자 인적사항이 올해 처음 공개되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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