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채포 및 포획이 금지된 6.4cm 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려고 한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인천 중구 소재 자신의 꽃게 도․소매 업소내에 냉동창고 등 저장시설을 갖추고 불법으로 어획된 어린 꽃게 610kg을 꽃게잡이 어선 선주들로부터 kg당 3~4천원에 구입해 꽃게가 품귀해 지는 금어기 및 겨울철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식당 등에 구입한 어린 꽃게를 kg당 5천500원에 팔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특별사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어획된 어린 꽃게가 가격이 저렴하고 간장게장 및 음식점 밑반찬 등으로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꽃게잡이 어선 선주와 유통업자들이 서로 공모,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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