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차흥환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이 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완화된다. 또 융자 한도액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늘어난다. 융자 예산도 전년보다 64억원 증가한 508억원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학자금 융자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임금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사회 많이 본 기사
|